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아래사유의 하나에 해당되어 퇴역한 경우에는 예비군 편성제외 대상입니다.
< 퇴역사유 (군인사법 제41조) >
- 2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하고 퇴역을 원하는 경우
- 연령 정년에 도달한 경우
-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 군에 복무할 수 없는 경우
- 여군으로서 현역을 마친 경우(단, 여군이 퇴역을 원하지 않을 경우 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예비군에 편성됨)
담당부서 : |
병무청 입영동원국 동원관리과 (☎ 042-481-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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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 시행령제143조의2(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