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Q&A는 민원 편의를 위해 작성된 자체 Q&A내용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의 개념과 지정시 받을 수 있는 혜택 등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전반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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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부 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전반에 관한 내용'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제도는 고용부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예비' 단계를 두고

 

부처 및 지역 실정에 적합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12년부터 지정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는 '11년부터 시행)

 

1. 지정 요건('13년 기준) 

 가.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 조합, 상법상 회사 등 개별법에서 정하는 법인성을 갖추어야 함

 나. 유근근로자 고용 : 4대 보험 중 유급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

 다. 사회적목적 실현 : 농촌 지역 취약계층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

※ 사회적목적에 따라 20~30% 이상 고용

 라. 사회적목적을 위한 재투자 : 이익잉여금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에 사용

 마. 지역성 : 조직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농촌지역에 소재하고, 지역민 고용 혹은 서비스를 제공

 

2. 최대 지정 기간 : 3년('13년 기준)

 

3.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공모 기간 : 매년 ~2월 중

(공모 현황, 업무 여건 등에 따라 매년 변동 가능)

 

4. 지정시 혜택

 가.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시 예산의 직접 지원(인건비, 사업개발비 지원 등)은 없음

 나. 다만, 지정시 지자체에서 선정하는 사업개발비, 일자리 지원(인건비) 사업 등 응모자격 부여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복지여성과 (☎ 044-201-1573)
    추가문의처 :
농촌복지여성과 (☎ 044-201-1573)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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