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부 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전반에 관한 내용'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제도는 고용부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예비' 단계를 두고
부처 및 지역 실정에 적합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12년부터 지정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는 '11년부터 시행)
1. 지정 요건('13년 기준)
가.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 조합, 상법상 회사 등 개별법에서 정하는 법인성을 갖추어야 함
나. 유근근로자 고용 : 4대 보험 중 유급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
다. 사회적목적 실현 : 농촌 지역 취약계층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
※ 사회적목적에 따라 20~30% 이상 고용
라. 사회적목적을 위한 재투자 : 이익잉여금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에 사용
마. 지역성 : 조직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농촌지역에 소재하고, 지역민 고용 혹은 서비스를 제공
2. 최대 지정 기간 : 3년('13년 기준)
3.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공모 기간 : 매년 ~2월 중
(공모 현황, 업무 여건 등에 따라 매년 변동 가능)
4. 지정시 혜택
가.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시 예산의 직접 지원(인건비, 사업개발비 지원 등)은 없음
나. 다만, 지정시 지자체에서 선정하는 사업개발비, 일자리 지원(인건비) 사업 등 응모자격 부여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복지여성과 (☎ 044-201-1573)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