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을 승인받아 여러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단지내에 자율시설로서 총연면적 700제곱미터(약 212평) 규모의 식물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요?
식물공장 212평은 생산동 100평, 연구개발실험실 57평, 설비실, 30평, 기타 25평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식물공장이란 "식물의 양육환경인 광, 온도, 습도 등을 인공적으로 제어하여 식물에게 최적의 생육조건을 제공하여 식물을 공산품과 같이 연중 지속적으로 생산케 함으로써 물질을 극대화시키는 새로운 농업형태"입니다.
예상 식물로는 상추, 달기, 미나리, 토마토 약용식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물공장이 단지내에 설치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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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농림축산식품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제47조 별표 3에 의한 시설규모 및 시설기준에 따르며 기본시설 외에 자율시설에 대하여는 해당지역 승인권자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목적 취지에 적합한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운영에 필요한 시설인지, 사업중단 및 불실 우려가 없는지 등을 사업계획서, 운영계획서 및 자금조달 계획서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사업계획 승인이 되어야 가능하여야 하며, 별도 시설별 제반 관련법령의 개발행위 제한 규정상 가능한 시설이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사업 승인권자인 관할 시․군 농정부서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라며, 혹시 답변이 부족하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농촌산업과 044-201-1592, 1583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산업과 (☎ 044-201-1592)
    추가문의처 :
044-201-1583 (☎ 044-2011583) 
    관련법령 :
농어촌정비법제83조(관광농원의 개발) 
농어촌정비법제82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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