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을 승인받아 여러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단지내에 자율시설로서 총연면적 700제곱미터(약 212평) 규모의 식물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요?
식물공장 212평은 생산동 100평, 연구개발실험실 57평, 설비실, 30평, 기타 25평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식물공장이란 "식물의 양육환경인 광, 온도, 습도 등을 인공적으로 제어하여 식물에게 최적의 생육조건을 제공하여 식물을 공산품과 같이 연중 지속적으로 생산케 함으로써 물질을 극대화시키는 새로운 농업형태"입니다.
예상 식물로는 상추, 달기, 미나리, 토마토 약용식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물공장이 단지내에 설치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