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지원자격 및 요건은
- 연령 : 신청연도 현재 만 18세 이상~만 50세 미만
- 병역 : 병역필, 면제자(여성 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예정자
-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교육실적 : 농업계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지자체에서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경영정보등록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등록예정인 자
입니다.
담당부서 :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경영인력과 (☎ 044-201-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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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