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학교 교원의 정규 일과는 08:30~16:30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학사 일정상 1,2학년의 매주 화요일 수업은 정규 일과 후의
16:40~17:30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Q)위의 경우에 A라는 교원이 16:30~20:30까지의 시간외근무 명령을
득하고 실제 그 시간만큼 시간외근무를 하였을 때
A교원의 시간외근무는 아래 중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 16:30~20:30까지 4시간에서 기본 1시간을 공제하여 3시간 인정한다.
나. 16:30~20:30까지 4시간에서 기본 1시간 공제 및 정규 수업시간
50분도 공제하여 최종 시간외근무 인정은 2시간 10분이다.
질문의 요지는 하루 8시간 근무 후에 편성되어 있는 보충수업이 아닌
정상수업에 대해서 시간외근무로 인정하느냐 아니냐 여부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