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농림축산식품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ㅇ 현재 대부분의 시군구(지자체)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농업인 보험 가입여부에 관계 없이 농기계를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시 농기계 수리비 등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고가 정밀기종에 대해 보험가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피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오니 양해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농림축산식품 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식량산업과(044-201-1837)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식량산업과 (☎ 044-201-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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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