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연금의 월지급금은 가입연령과 담보농지평가가격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o 가입연령이 높을수록,
o 담보농지평가가격이 클수록,
o 기간형 농지연금의 경우는 지급기간이 짧을수록 월지급금이 많아집니다.
※ 수지상등의 원칙
- 기대위험부담비용의 현가와 기대손실액의 현가를 일치시키도록 월지급금을 산출하는 원칙
□ 농지연금의 채무액은 월지급금과 위험부담비용, 그리고 그에 따른 이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o 월지급금은 지급받은 금액만큼 농지연금채무에 가산됩니다.
o 위험부담비용은 매월 월지급금 지급시 미리 납부한 위험부담금
(농지연금채권액*0.5%*(해당일수/365)) 합친 금액입니다.
* 해당일수 : 해당 월 월지급금 지급일로부터 다음 월 월지급금 지급 전일까지의 일수
o 이자는 전월까지 발생한 농지연금채권액에 해당 월에 발생한 월지급금과 위험부담금을 합하여 연 이자율 3.0%를 적용합니다.
담당부서 :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 044-201-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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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