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리 패키지 중 농업 분야는 회원국들의 이해가 크지 않은 비교적 타결이 가능한 분야(TRQ, 수출경쟁)나 당장 문제 해결이 필요한 분야(개도국 식량안보)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상기 조기수확 이슈 대응을 통해 개도국으로서의 입지 유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중국 등 개도국과 공조하여 미국 등의 TRQ 관리의 개도국 의무면제 수정주장에 적극대응하고, 개도국 그룹인 G33의 핵심국으로 참여하면서 식량안보 논의를 적극 지지하였습니다.
○ 이상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농업통상과(☎044-201-2052)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 농업통상과 (☎ 044-201-2052) |
추가문의처 : |
044-201-2051 (☎ 044-201-2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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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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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