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농림축산식품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요건을 갖춘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사업자 지정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정신청시 첨부서류에 대하여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 동의에 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추가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그 밖에 더 자세한 사항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 농정부서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라며, 혹시 답변이 부족하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농촌산업과 044-201-1592, 1583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산업과 (☎ 044-201-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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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044-201-1583 (☎ 044-201-1583) | |
관련법령 :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