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RQ 관리 결정에 따른 투명성 제고 및 WTO 통보 양식 변경 등은 모든 나라에게 적용되므로 우리나라도 관련고시 등 대응이 필요합니다.
○ 그러나,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3년 연속 소진율 65% 미만 또는 TRQ 실적을 통보하지 않더라도 TRQ 관리방식 변경의무가 없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 이상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농업통상과(☎044-201-2052)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 농업통상과 (☎ 044-201-2052) |
추가문의처 : |
044-201-2051 (☎ 044-201-2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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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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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