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자와 배우자가 생존하는 동안은 농지연금채무를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연금 지급이 정지되고 농지연금수급자나 상속자는 농지연금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o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
o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망한 후 6개월 이내에 배우자 앞으로 담보농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인수를 거절하거나 마치지 아니한 경우
o 가입자가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인수를 마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o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o 농지연금채권이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공사의 채권 최고액 변경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o 담보농지에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공사의 동의 없이 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한 경우
o 담보농지가 전용 등으로 더 이상 농지로 이용될 수 없게 된 경우
담당부서 :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 044-201-1742)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