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하면 국외출장 중에는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제외(단, 시간외근무수당의 정액분은 인정)한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인솔 등 국외출장 중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정과(☏210-5844)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과 (☎ 025-210-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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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