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착공신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착공신고 등)에서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에서 “관계인은 착공신고일까지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여기서, 착공신고의 주체는 소방시설공사업자이며, 소방공사감리자 지정 및 지정신고의 주체는 관계인입니다.
- 따라서,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착공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다만, 공사감리자 지정신고가 착공신고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착공신고일에는 관계인이 공사감리자 지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또한,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의 주체가 관계인(발주자)이므로 관계인이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고 계약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 또는 메일(
[email protected])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행정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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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공사업법제13조(착공신고) |
소방시설공사업법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착공신고 등)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15조(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