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귀 작목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o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연구개발 완료된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술실시계약을 통해서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을 실시하는 주체유형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o 귀 작목반의 경우 기술실시주체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기술료 100% 감면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부 R&D 전문기관인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통해 기술이전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o 이상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과학기술정책과(☎044-201-2458)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소비과학정책관 과학기술정책과 (☎ 044-201-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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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