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들 근속 30년 기념 휘장 수여기준 및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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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규120 병영생활 규정 제 5절 근속 30년 기념휘장 제92조(수여기준 및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군에서 근무한 모든 기간을 포함하여 입대일로부터 일정기간 근속한 자에게 수여한다.

    다만, 학군장교와 금오공고 출신 현역복무자는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2. 전역 예정자 중 전역 후 1개월 이내에 장기근속 기념휘장 수여 대상이 되는자는 전역시 장기근속

    기념휘장을 수여할 수 있다.

3. 수여 대상자 선정은 인사사령부 각 신분별 인사관리 담당부서의 전산자력에 기록 관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육군본부 감찰실 조사과 (☎ 042-550-647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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