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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어떤 제도를 운영하나요?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0
투표
자금세탁방지제도 안내
자금세탁
자금세탁방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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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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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우리나라는 자금세탁방지제도로 의심거래보고제도
(STR),
고액현금보고제도
(CTR),
고객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에서 동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 02-2156-9417)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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