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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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자금세탁방지제도로 의심거래보고제도(STR), 고액현금보고제도(CTR), 고객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동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 02-2156-9417)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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