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경우 군에서 무단(승인)하 사용한 토지의 이용료는 국가배상법 12조(국가배상신청절차)에 의거 해당지역의 지구배상심의위원회(사단급 법무참모부)에 국가배상신청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료를 국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 국가배상관련 업무는 지구배상심의위원회(사단 법무참모부) 송무배상 장교에게 사전문의 신청서 작성 절차에 안내를 통해 준비하여 서면으로 관련증거(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이 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손해배상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은 피해자나 유족을 위하여 제1항의 신청을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배상신청이 부적법하지만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정을 하였을 때에는 처음부터 적법하게 배상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배상결정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2작전사령부 35사단 감찰부 (☎ 063-259-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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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