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확인한 결과 관련 규정에 의거 부모님과 이사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는 타 지역으로 전속이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부모님과 같이 이사를 하였을 경우에만 전속이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거주지 이전 신고서 1부, 주민등록등본 2부를 소속부대에 제출하여 전속 건의를 하시면 됩니다.
※ 관련규정 : 육군규정 113 병 인사관리 제17조 상근예비역 개별전속 규정『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어 복무중인 자가 전 가족(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포함)이 거주지를 이전하여 당해 소속부대 또는 부서에서 계속 복무 불가능한 자』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2작전사령부 31사단 감찰부 (☎ 062-260-6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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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