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규120병영생활규정 제98조(청원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양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입양에 한하여
20일 이내의 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