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들은 입양으로 휴가를 득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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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규120병영생활규정 제98조(청원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양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입양에 한하여

20일 이내의 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육군본부 감찰실 조사과 (☎ 042-550-647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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