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게임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1. 제26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제28조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또한 게임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은 해당영업자의 영업이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며, 게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개변조된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한 때 - 게임법 제32조제1항 위반은 게임법 제36조제1항에 규정된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제26조제1항・2항・3항, 제28조제4호~제8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징금 부과가 아닌 영업정지 처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게임콘텐츠산업과 (☎ 02-3704-9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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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과징금 부과)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