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 행정처분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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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에서 개변조한 게임기를 제공하여 게임법 제32조와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1월 처분이 되는데.. 이경우 과징금 부과도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1) 영업정지 1월만 처분이 되는지? 2) 영업정지 1월 또는 과징금 150만원으로 처분이 가능한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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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게임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1. 제26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제28조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또한 게임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은 해당영업자의 영업이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며, 게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개변조된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한 때 - 게임법 제32조제1항 위반은 게임법 제36조제1항에 규정된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제26조제1항・2항・3항, 제28조제4호~제8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징금 부과가 아닌 영업정지 처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게임콘텐츠산업과 (☎ 02-3704-9365)
    관련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과징금 부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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