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장애인 복지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생활이 어려운 농어촌 저소득
재가장애인의 주택 개․보수비의 지원을 통하여 가정 내 생활이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농어촌 지역 : 시와 군지역 중 읍․면 전지역, 동의 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의미함
신청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 120%) 중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는 가구당 380만원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지원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등에 주택 개조
비용융자 추천으로 이미 개조 지원을 받는 등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으로는 화장실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경사로 설치 및
주택 개조시 파손된 도배, 장판교체 등으로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
시면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보건복지콜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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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