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규112부사관인사관리규정 제170조(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역일을 기준하여 20년이상 근속하고 현역정년의 잔여기간이 1년 이상 10년 이내 인자 중 자진하여
전역하는 부사관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명예전역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2. 군인사법 제39조에 의하여 전역이 보류된 자는 제외한다.
3. 군사법원에 형사사건 계류중이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자와 징계계류중이거나 징계처분된 자
(기록말소자 제외)는 제외한다.
제171조(지급액)
1. 수당 지급액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정년잔여기간에 따라 지급하며 120개월을 초과 할 수 없다.
2. 수당지급액 계산시 정년 잔여기간 계산은 연령전년과 명예 전역일을 기준으로 한다.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육군본부 감찰실 조사과 (☎ 042-550-6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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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