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규180징계규정 제13조(병의 징계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강등 : 당해계급에서 1계급 내림,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대상
2. 영창 :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장소에 구금함, 영창처분기간은 군복무기간 미산입
3. 휴가제한 : 연가일수를 비위정도에 상응하여 1회 5일 이내 제한하여 복무기간 중 총 제한일수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4. 근신 :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훈련 또는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근무를 복무함을 금하고
징계권자가 지정하는 일정 장소에서 과오를 반성하게 함.
징계권자는 징계의결서에 근신의 방법을 기재하여야 함.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육군본부 감찰실 조사과 (☎ 042-550-6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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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