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명인이란?
○ 우수한 우리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조리 등 분야에서 우수한 식품 기능인을 말합니다.
□ 식품명인의 자격
○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
○ 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식품명인 사망 시는 2년)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사람
담당부서 :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식품산업진흥과 (☎ 044-204-2135)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