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승계할 수 있는 대상
○ 전통식품품 품질인증을 포함한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사람이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신규로 설립되는 법인
□ 승계에 관한 신고사항
○ (신고시기)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
○ (신고서류) 우수식품 승계신고서 1부, 인증품생산계획서 또는 인증품취급계획서 1부, 인계사실 증명자료 1부, 승태받은 우수식품인증서 1부
○ (신고기관) 우수식품인증기관
담당부서 :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식품산업진흥과 (☎ 044-201-2135) |
관련법령 :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7조(식품명인 지정의 추천) |
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제27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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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