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로 전입온 국가직 직원의 상시학습 이수시간 결정시 해당기관(국가직)의 연간 이수시간인 100시간을 적용하고, 전입후 부터 우리구의 연간 이수시간인 80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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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승진을 위해서는 일정시간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하며, 안전행정부 예규 1호 “지방공무원교육훈련운영지침(Ⅱ.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상시학습)제도 운영)”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파견․휴직기간, 기관간 전보자 및 전직자 처리
- 소속 자치단체장을 달리하는 기관간 전보자, 전직자 및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의 경우, 종전 근무기관 또는 종전 직렬의 동일계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 시간은 현 근무 기관에서 이수한 시간과 합산하여 반영 한다.
․ 근무기관 간 인정기준이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 근무기관에서 이수한 교육시간을 심사하여 전보일 이후 이수할 시간을 결정 통보
․ 특히 외국어 교육, 전산교육 등은 공통 소양교육이므로 교육의 성격상 전보일 기준 교육시간 이수완료 여부에 관계없이 전보일 이후 시간산정시 가급적 모두 인정함이 바람직하나,
․ 인정할 경우 당해 연도 공통 소양교육으로 교육이수시간이 완료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는 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현 근무기관의 장은 별도 교육이수시간 지정 가능 

따라서, 본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여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787)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7조(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승진 반영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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