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의 대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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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우리 부 업무에 관심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에 관한 것으로, 동 자금의 대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 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ㅇ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200백만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자금 : 세대당 40백만원 한도 이내

  * 상기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신청자 농지, 건축물 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ㅇ 대출신청 : 농업 창업자금, 주택 구입·신축 자금을 각각 1회씩 신청 가능

 - 다른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지원한도액(창업 2억원, 주택 4천만원)까지 지원 신청 가능

  * (예시) 지원신청 가능액(창업의 경우) = 2억원(지원한도액) - 기 대출받은 정책자금

 

보다 정확한 귀농 계획 수립을 위해 사업 신청 전에 행정기관(시·군 또는 읍·면, 농업기술센터)과 농협을 방문하여 사업 신청 및 대출과 관련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mfarm.com, 1544-8572) 또는 경영인력과(044-201-1539)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경영인력과 (☎ 044-201-153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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