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승진을 위해서는 일정시간 교육훈련을 이수해햐 하며
상시학습 운영의 교육훈련 인정 범위와 유형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운영지침(안전행정부 예규 1호)으로
표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단법인의 000학교라는 교육이
기관에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위탁교육훈련 등 계획하는 교육이라면
교육훈련주관부서 또는 기관 주관 교육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인정가능한 교육훈련기관의 범위는 교육훈련의 목적 및 기관의 성격, 교육내용, 직무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관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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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7조(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승진 반영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