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는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자'로 한정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민연금에서는 혼인시기에 관계없이 사망당시 배우자를 유족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공무원연금은 단순한 사회보장이 아닌 인사정책적 성격을 추가로 가지고 있어 급여지급 요건 및 유족인정 기준 등을 국민연금과 다르게 구성하고 있으며,
퇴직 후 혼인한 배우자의 경우 공직생활에 대한 기여도가 없고, 유족급여 혜택을 받기 위한 혼인 남용 문제가 발생하여 ‘96년부터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에서 제외된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연금복지과 (☎ 02-2100-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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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