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합니다.(법 제23조제1항)
따라서 휴직, 정직, 직위해제 기간 등은 공무원연금을 산정하는
재직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즉, 선생님의 경우 3년 반 정도의 휴직기간 전부가
공무원연금을 산정하는 재직기간에 반영되므로
기여금을 납부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휴직 중 납부, 복직 후 일시납 또는 분할납 모두 가능)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연금복지과 (☎ 02-2100-4159)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