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무원연금 수령 가능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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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무원일 경우에도 유족연금 수급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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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은

퇴직연금액의 전액이 아닌

퇴직연금액의 60%가 유족에게 지급됩니다.(공무원연금법 제57조제1항제1호)

 

다만, 퇴직연금 수급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외에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추가로 유족연금액의 1/2을 감하여 지급하게 됩니다.(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4항)

 

따라서 부부 공무원의 경우

한쪽의 사망 후 받게 되는 연금은

본인의 퇴직연금과

배우자 퇴직연금액의 30%를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단, ‘10년 법 개정 이전 임용자의 경우는

퇴직연금의 70%가 유족에게 지급 되므로,

부부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 유족연금은 35%를 받게 됨)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연금복지과 (☎ 02-2100-4159)
    관련법령 :
공무원연금법제45조(급여상호 간의 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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