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은
퇴직연금액의 전액이 아닌
퇴직연금액의 60%가 유족에게 지급됩니다.(공무원연금법 제57조제1항제1호)
다만, 퇴직연금 수급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외에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추가로 유족연금액의 1/2을 감하여 지급하게 됩니다.(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4항)
따라서 부부 공무원의 경우
한쪽의 사망 후 받게 되는 연금은
본인의 퇴직연금과
배우자 퇴직연금액의 30%를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단, ‘10년 법 개정 이전 임용자의 경우는
퇴직연금의 70%가 유족에게 지급 되므로,
부부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 유족연금은 35%를 받게 됨)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연금복지과 (☎ 02-2100-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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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