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퇴직한 날 또는 그 다음날(다음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휴무인 경우는 그 다음날) 다시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때에는 퇴직이 아닌 전출로 간주하여 처리하므로,
퇴직수당 및 퇴직급여 미청구시 재직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즉, 퇴직없이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므로,
신규채용자와 관련된 ‘10년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퇴직일과 재임용일이 바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1일 이상 차이)라도 공무원연금법 부칙(제9905호) 제7조제3항에 따라
2009.12.31이전 공무원 재직기간이 있는 자가
재임용되어 연금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 재직자로 인정되어 종전법에 따라 60세에 퇴직연금이 지급됩니다.
(개정법이전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급여 또한 종전 규정에 따름)
다만, 이 경우 종전 재직 합산은 본인의 의사에 따른 신청주의를 택하고 있어, 합산신청서 및 재직증명서 등 경력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퇴직시 받은 퇴직(연금)일시금에 대한 반납금 및 이자를 납부한 경우 종전법의 적용을 받게됨을 알려드립니다.(본인의 재직기간, 퇴직급여 예정액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내연금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연금복지과 (☎ 02-2100-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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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