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산정은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에 일정 산식을 대입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소득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수당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부 수당의 경우 근무경력 및 직급체계와는 달리
개인의 성과 및 근무시간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평균액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평균액으로 적용되는 수당은 성과상여금, 직무성과금, 상여금, 성과연봉,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입니다.
즉 문의하신 성과급의 경우는 해당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별 평균액이 적용되어 연금격차 문제는 해당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연금복지과 (☎ 02-2100-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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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3조의2(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