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연금 반영 여부

사회,문화
0 투표
성과급이 연금산정 기준에 포함된다고 들었는데 성과급이 실제 성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금까지 영향을 미치는건 불합리한거 아닌가요?

1 답변

0 투표

 

퇴직급여 산정은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에 일정 산식을 대입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소득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수당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부 수당의 경우 근무경력 및 직급체계와는 달리

개인의 성과 및 근무시간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평균액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평균액으로 적용되는 수당은 성과상여금, 직무성과금, 상여금, 성과연봉,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입니다.

즉 문의하신 성과급의 경우는 해당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별 평균액이 적용되어 연금격차 문제는 해당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연금복지과 (☎ 02-2100-4159)
    관련법령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3조의2(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