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울타리속에 지번이 2개가 있는데 축산업등록증상에는 한주소만 기재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현대화시설자금을 신청하려는데 축산업등록증상 주소만 해당사항이 된다고 하네요.
두지번 모두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업농 기준 평방미터당 사육두수가 너무 적은것 같네요.
일관사육을 하는 경우 법규상 평방미터에 제한을 둘때 너무 밀사하는 경향인것 같습니다.
두 지번을 합하면 평방미터는 더크나 마리수는 150두 미만인데 전업농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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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축산업에 관심가져 주신데 깊이 감사인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은 ‘11년 12월 31일까지 축산업에 등록된

전업농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축사시설이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원 여부에 대한 기준은 주소 단위가 아닌 축산업 등록일 및 면적이 기준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평방미터당 사육두수는 농식품부 고시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 기준”에 의해 설정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 (☎ 044-201-2335)
    관련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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