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교원정책과 입니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전일제(Full-time) 교사와 동등한 자격과 지위를 가지고 주당 15~25시간 범위 내에서 수업과 생활지도 등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보수를 받는 "정규직 교육공무원"입니다.
또한,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는 육아휴직 및 간병휴직 등이 곤란한 전일제 교사들에게는 경력단절 없이 직장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소규모학교의 순회교사, 상치교사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력운용의 탄력성, 유연성을 제고하여 교육과정 다양화에 따른 다양한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을 기대하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동 제도에 대해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교원단체 및 학교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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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