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교차로 5차로에서 4차로가지는 직진 및 죄회전 5차로는 우회전 전용 차선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 점등시 직진하던 차량이 5차로에서 방향지시등 미점등 상태로 4차로로 급차선 변경하면서 횡단보도상에 정차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중일때 위반되는 도로교통법 적용 및 처리내용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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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방문을 환영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 차선을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 :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통행방법위반(범칙금4만원)
- 방향지시등 미작동 : 제38조(범칙금3만원) 
- 적색등에 앞으로 전진해서 횡단보도 정지선을 위반하면 제5조 신호위반(벌점15점, 범칙금6만원)
등 3가지 유형의 위반을 하였으나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한 한번의 행위로 여러법규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가장 중한 위반행위로 단속을 하게 되어 신고하신 위반차량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위반으로 단속하므로 강력히 경고조치 됩니다.

우선 법규위반차량 신고를 경찰에서 접수를 하게 되면 
1. 차량소유자 소재지로 “법규위반차량사실확인요청서”를 우편발송 하고 
2. 차량운전자나 소유자가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출석하여 
   - 위반사실을 인정하면 범칙금 및 벌금을 부과하는 통고처분을 하며 
   - 위반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의 경우로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하여 판사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법규위반차량사실확인요청서를 우편 발송 후에도 경찰서에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지구대(파출소)에  <위반차량 운전자 소재수사>를 확인토록하여 차량 소재지 및 운전자 주소지에 경찰관이 방문 조사를 반복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달서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62-6100)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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