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아파트 공사현장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아침 출근시간에 아파트 공사현장 주변을 지나야 합니다.
출근시간대에 대형 트럭들이 우회전 차로를 막고 공사장 진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개의 차로가 1개차로로 감소하여 1개의 차로에서 직좌, 우회전 하게되어 차량이 정체가 된적이 있습니다.
부득이 공사를 할수는 있으나 출근시간대에 2개의 차로중 한개의 차로를 막고 당당히 돌아라가라고 안내를 하는데 이들이 그럴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요?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나와서 차량을 세우는 행위가 정당한 행위인지요?
합당한 행위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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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 방문을 환영합니다
문의하신 아파트 공사현장 입구에서 공사장 인부의 차량 통제행위는 모두 교통방해등 불법점용행위로 단속대상이 됩니다.  공사업체 공사현장 책임자 상대로 도로점용을 지속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서 1차로 경고하고 있으며,  경고후 교통순찰차가 순찰하면서 교통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달서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62-6100)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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