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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중앙선 침범 및 고의 급정지하는 차량의 재제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0
투표
도로 중앙선을 넘어서 직진하는 차량 앞으로 급 끼어들기 한후(실선에서 끼어듬) 중앙선 침범을 하면서
횡단보도 위에서 급정거 차앞을 가로막고 파란불 인데도 진행하지 않고 브레이크를 밟는 차량이 있어요
아주 악질이네요...사고 날뻔 했습니다. 이런 차량은 너떻게 처리 하나요.
횡단보도
중앙선
끼어들기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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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세요 대구00경찰서 민원실입니다.
국민신문고 방문을 환영합니다
문의하신 위반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중앙선침범을 적용하여 차량소유주 주소지에 교통법규위반차량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고 운전자 상대 벌점30점, 범칙금 6만원 부과단속하고 난폭운전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합니다.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리며 경찰서에서는 시민들의 신고를 적극 수렴하여 올바른 교통문화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달서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62-6100)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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