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육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경비 중 현장학습에 불참한 경우 비용 환불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보육료, 필요경비 등의 경비를 수납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합니다. 2013년 보육
사업안내 95쪽을 보면 필요경비 집행 및 정산내용이 있습니다. 필요경비 중에서 입학준비금의
경우는 반환 규정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반기별로 보호자별 수납액, 실 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고, 반기별로 필요경비 총 수납액의
일정비율(14% 이내)을 일반관리비로 인정하여 관리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정책과 (☎ 044-202-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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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