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 개설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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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동 근처에 공부방을 개설할 까 합니다
주택에서 운영하는 생계형 공부방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요?
만일,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면 개인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지 그리고 등록 장소, 등록 절차와, 등록시한및 등록시 제출서류등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부과세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이와관련한 관련 법령등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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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Q. 주택에서 운영하는 생계형 공부방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A. 주택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이라는 조건과는 상관없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등록을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하셔야 합니다.

Q.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면 개인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

A. 법인으로 등기,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Q. 개인사업자 등록시 등록장소, 등록절차, 등록시한 및 등록시 제출서류 등의 문의 
A. 등록장소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등록시한 : 사업개시일로 부터 20일내
    등록절차 : 제출서류 구비하여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
    등록제출서류 : 교육청에서 받은 신고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Q.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하는지 여부. 
A. 교육청에 신고된 공부방의 경우 면세사업자등록이 됩니다. 면세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는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 면세사업자는 2013년도 귀속분에 대해 2014.1.1. ~ 2014.2.10.까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하며,
2013년도 귀속분에 대해 2014.5.1. ~ 2014.5.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소득세과 ○○○ 조사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레 콜센터(국번없이 126 → ⓛ세법상담)
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call.nts.go.kr) 상담사례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10-7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 
소득세법제2조(납세의무) 
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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