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의심문자 감지 알림 서비스’ S/W 구축방안?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과장 김영진, 사무관 최지웅 ☎ 044-203-6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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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의심문자 감지 알림 서비스’ 란?

 

o 청소년들의 휴대폰 사용시 문자메시지·메신저 등을 통한 욕설, 비방, 따돌림 등의 단어를 감지하여 학부모에게 알려주는 서비스

 

‘학교폭력 의심문자 감지 알림 서비스’ 목적

 

 

o 휴대폰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을 통한 욕설, 비방, 집단따돌림 등으로 청소년 자살 등 2차적 사회문제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기술적 안전장치 필요

 

o 또한, 개인 휴대폰을 통해 나타나는 사이버폭력은 제3자가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폭력에 대한 징후를 부모에게 알려주어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 ‘학교폭력 의심문자 감지 알림’ SW에서 사용되는 학교폭력 의심문자는 어떻게 수집을 하나요?

 

o 공신력 있는 기관의 ‘청소년 언어 사용 실태조사’ 자료와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

    담당부서 : 교육부 대변인 홍보담당관 (☎ 044-203-658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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