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제3호에서 소방공사감리업의 업종별 영업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연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일반소방공사감리업에서 할 수 있으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이더라도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이라면 전문소방공사감리업에서 감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대상은 전문소방공사감리업에서 감리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전화(☏02-2100-5390)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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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