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2010년 7월 국가 CCS 종합 추진계획 수립당시 경제성 평가 결과 CCS를 통해서 2030년까지 말씀하신 경제성 확보 가능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ㅇ 정확한 경제성은 이후 기술 및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CCS를 통해서 두가지 측면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특히 CCS를 통해서 2050년까지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이외에 CCS 플랜트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보급시작. 2030년까지 850기, 2050년까지 3400개의 플랜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ㅇ 1개 플랜트당 1.5-2.조 예측하고 우리나라는 특히 해양플랜트 및 화공플랜트가 강세이며, 세계시장의 적극적 선점을 통해서 위와 같은 경제적 기대효과를 달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보전과 (☎ 044-200-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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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해양배출이 가능한 육상폐기물의 종류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