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기본적으로 육상에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라서 해양배출 금지와 관련하여 육상시설중 매립장에서의 매립 또는 소각, 재활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