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와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국민신문고 상 문의하신 민원사항(국가유공자 유족 승계)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2. 우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전ㆍ공상군경 6급)의 '선순위유족의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본인) 기준
1) 배우자 (사실상 배우자 포함)
2) 미성년자녀 (미성년 때 발생한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성년자녀 포함)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미성년 때 발생한 ‘생활
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성년제매 포함)
7) 성년자녀
3. '같은 순위의 유족'의 경우 1) 나이가 많은 자, 2)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ㆍ양육한 경우, 3)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한 지정의 방법으로 선순위유족 1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또한, 위의 3)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는「동법 시행령」제24조의2에 의거 같은 순위 유족 모두의 협의를 내용으로 ‘선순위유족지정서’에 같은 순위 유족의 인감도장 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 거주하는 등 선순위유족지정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따라서, 단순히 선순위유족으로 지정된 장녀께서 차녀를 선순위유족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의사를 관할 보훈(지)청에 표시하신다 하여도 그 선순위유족의 변경 지정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6. 아울러, 선순위유족으로 등록된 자가 사망(실종선고의 경우 그 만료일을 사망일자로 봄), 친족관계 소멸, 국적상실, 1년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 권리포기 등의 권리소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앞에서 안내 드린 “선순위유족의 순위”, “같은 순위 유족의 선순위유족 지정”에 의거 다시 선순위유족 1인을 지정합니다.
7.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훈상담센터(☎ 1577-06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044-202-5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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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보상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