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유수면 관리청
① 국가관리항(항만법): 지방해양항만청장
② 지방관리항(항만법): 시․도지사(시․군․구에 재위임 가능)
③ 연안항(항만법) : 시․군․구청장(다만, 부산남항은 부산광역시장)
④ 배타적경제수역 : 지방해양항만청장(‘08.06 위임)
⑤ 국가어항(어촌어항법) : 시․군․구청장(‘09.12 이양) |
ㅇ 매립 면허관청
① 국가관리항(항만법), 10만㎡이상 매립: 지방해양항만청장(위임)
② 지방관리항, 연안항(항만법), 국가어항(어촌어항법): 시․도지사(위임)
③ 그 외 공유수면: 시․도지사(이양)
④ 소규모매립(1,000㎡이하) : 시․군․구청장(일부 위임) |
※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유수면 관리․매립면허 관청은「제주특별자치도법」제144조 및 제24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임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산업정책관 연안계획과 (☎ 044-200-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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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