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제공업자가 폐업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로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영업중에 위반사항이 폐업이나 지위승계 이후에 통보된다면,
(신규 영업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내용으로 지위승계)
신규 영업자에게는 그것에 대해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승계도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반사항에 대해 종전 영업자에게는 실효성이 없는 영업정지처분 대신
실효성이 있는 과징금처분으로 처분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종전영업자도 더 이상 영업의 상태가 아니므로 처분을 하여서는 안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