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국내 회사에 취업고자 하는 경우 특정활동(E-7)비자를 받아야 하며,
E-7 비자에 해당하는 자세한 직종 및 필요서류 등에 관해서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체류자격별 통합안내메뉴얼'에서 특정활동(E-7)자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담당부서 :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
관련법령 :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