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어선의 등록은 「어선법」제13조에 따라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20톤 이상의 어선은 선박등기(선박등기법)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어선에 대해 20톤이상의 어선은 선박국적증서를, 20톤미만의 경우 선적증서를, 5톤미만의 무동력선은 등록필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