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께서 게재하신 민원의 요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에 각 규정되어 있는 ① 통화위조(특가법 제10조, 형법 제207조) 및 ② 무고(특가법 제14조, 형법 제156조)의 차이’에 대한 질의로 생각됩니다.
2. ①에 대한 답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통화위조의 가중처벌)에는‘형법 제20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형법」제207조(통화의 위조등)에는 ‘제1항 통화위ㆍ변조, 제2항 및 제3항 외국통화위ㆍ변조, 제4항 위ㆍ변조통화 행사 등’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하겠습니다.)」은 1966. 2. 23.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며, 제정 당시 「형법」 제207조(통화위조 등)에 대한 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특가법」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207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통화위조 등의 죄를 범한 자는 「형법」이 아닌 「특가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②에 대한 답변 : 「형법」 제156조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특가법」 제14조에는‘이 법(특가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무고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가법」각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가중처벌 범죄에 대하여 무고죄를 범한 자에게는 「특가법」 제14조(무고죄)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되고, 그 외의 무고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156조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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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 (☎ 02-2110-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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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형법第156條(誣告)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4조(무고죄) |
형법第207條(通貨의 僞造 等)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0조(통화 위조의 가중처벌)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