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무고.위폐에 대해 질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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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무고죄&위조지폐 대해 궁금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형법상에 무고죄는 최고10년이고
위조지폐는 최고 무기징역인데
형법상에 무고죄는 무고한 타인에게 처벌 목적으로 허위로 하는 거고
형법상에 위조지폐는 컬러프린터로 지폐를 복사해서 사용하는 거는 이해는갑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특가법에 해당되는 위조지페.무고죄 두가지는 주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말하는 거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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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하께서 게재하신 민원의 요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에 각 규정되어 있는 ① 통화위조(특가법 제10조, 형법 제207조) 및 ② 무고(특가법 제14조, 형법 제156조)의 차이’에 대한 질의로 생각됩니다.

   2. ①에 대한 답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통화위조의 가중처벌)에는‘형법 제20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형법」제207조(통화의 위조등)에는 ‘제1항 통화위ㆍ변조, 제2항 및 제3항 외국통화위ㆍ변조, 제4항 위ㆍ변조통화 행사 등’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하겠습니다.)」은 1966. 2. 23.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며, 제정 당시 「형법」 제207조(통화위조 등)에 대한 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특가법」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207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통화위조 등의 죄를 범한 자는 「형법」이 아닌 「특가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②에 대한 답변 : 「형법」 제156조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특가법」 제14조에는‘이 법(특가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무고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가법」각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가중처벌 범죄에 대하여 무고죄를 범한 자에게는 「특가법」 제14조(무고죄)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되고, 그 외의 무고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156조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답변내용이 부족하였거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무행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 (☎ 02-2110-3712)
    관련법령 :
형법第156條(誣告)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4조(무고죄) 
형법第207條(通貨의 僞造 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0조(통화 위조의 가중처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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